답변
소기업 판정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내용은 매출액 100억 초과시 소기업 제외(졸업기준)은 2009.2.4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9년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해당 법령의 부칙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부칙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