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9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문의 금웅수산(주) | 2011-12-22

안녕하십니까?
폐사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소기업을 적용하여 30%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담당자가 우리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이상이라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조특법시행령6조5항내용)하여 경정청구하여 추가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니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폐사의 사업기간은 2009.1.1-2009.12.31이라 이에해당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출액만 100억이상인경우 2009.2.4이후 개시기업에 한해서 "중기업"으로 분류하는것인지 시행령6조5항3호의 내용에 의한 기타의 사업인경우 10명 미만일경우만 소기업으로 분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폐사의 업종은 수산업이며 2009년말 현재 종업원수는 45명 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소기업 판정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내용은 매출액 100억 초과시 소기업 제외(졸업기준)은 2009.2.4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2009년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야 되므로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해당 법령의 부칙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하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부칙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