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티유브이슈드 | 2011-12-2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 외투법인(A) 이고 국내에 또 다른 법인(B)이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서로에게 매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매달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든 점이 있어서
일년을 단위로 한꺼번에 서로 줄 것과 받을 것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최종 남는 금액만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3개월단위로 서로 주고 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국내 관계사 간의 용역 제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로 발행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3개월 단위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