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장시 개인돈 환전시 환차손익 데이나코리아 | 2011-12-22

출장시 현금 사용 자제를 위한 적용환율에 대하여.

ex)
출발전 개인돈 $100 환전 시 100 x@1000 =10,000원(증빙 있음)

도착해서 남은 돈 $100 환전 시 100 x@900 =9,000원(증빙있음) ==> 차액 1,000원(증빙 없음) 을 환차손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요?

===========> 쓰고 남은 돈을 환전시 처음보다 나쁜 환율로 환전시 개인이 갖게 되는 손해는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환차손익은 외화거래손익인데, 해외 출장비를 개인돈으로 사용하고 증빙을 첨부하면 해당 사용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보전해주게 되므로 환차손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보전하여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