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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9조 납세담보 관련 좋은삼선병원 | 2011-12-22

국세기본법 제29조 5항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관한 건.
1)보증인의 납세증명서는 개인의 납세증명서 또는 기업 중 어느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답변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 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개인 및 법인과 상관없이 세무서장이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가 담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