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와 같이 걱정하는 이유는 회계와 세법이 같이갈수 있는 방법을 찿으려고 하는것입니다.
회계엔 이미 적용하였으나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안으면
이중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답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변경의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면 세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중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도 인정되므로, 귀사가 해당 사유에 해당되면 관할세무서에 변경승인을 받아 적용하면 됩니다.
즉, 귀사에게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다는 사유가 입증되면 해당 사유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를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ifrs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세무상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