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것이 아니고 연구설비가동에 따른 제품을 매출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인건비 포함 여부입니다. 또하나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그 대상이 된다는데 부서내 행정요원도 포함하는지요?
답변
연구설비가동에 따른 제품매출에 투입된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연구개발업무수행중 연구성과물을 판매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에 종사한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포함되며, 연구전담부서의 행정요원의 인건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