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IFRS 적용 코스닥상장사 입니다.
IFRS적용 회계기준 변경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하려 하는데
내용연수적용에 벗어난다고 하여
IFRS적용 변경이 아니고
경제적 내용연수 변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추후 문제 소지가 있을런지요
아님 그냥 IFRS 적용 변경으로 하는것이 나을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또한가지
임원 퇴직금 사외적립금액은 전액 법인세 손금산입되는거 맞지요 ^^
답변
내용연수의 변경은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세법은 변경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원퇴직금의 사외적립액은 세법이 정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전액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