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기 질의했던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총괄납부사업장 간에 재고이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당사의 경우는 공장을 설립한지는 6년이 넘었으나 실제적으로 총괄납부승인은 작년에 받았습니다.
공장간 재고이동은 총괄납부승인이전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하고 만약 총괄납부사업장이 아니라고 가정했을경우,
1공장에서 제조나 가공한 재품이나 재료가 2공장으로 넘어가서 제품생산이 되는 경우,
판매목적에 해당되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종전의 회신에 첨부한 국세청유권해석(서면3팀-2201, 2005.12.02)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라도 판매 등의 목적이 아닌 제조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장간 원료, 자재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