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 | 2011-12-2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구하는데 연구실 소속으로 있으면서 연구설비를 가동하여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이 발생한 부분의 인건비는 평균발생액을 구하는 인건비에 포함해야하는지?
답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그 대상이 됩니다.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 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