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반품교환에 대한 처리방법 (주)디티씨 | 2011-12-21

당사가 제품을 매출하여 매출한 제품이 유효기간이 임박하여

거래처로 부터 반품교환 공문을 접수하여

교환을 할려고 했으나 당사의 교환 요청제품의 수량이 부족하여

현재고와 향후 교환일정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교환요청온 수량에 대하여 유효기간 임박으로 전량폐기 처리 하였음.

당사 및 거래처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예) 당사는 폐기자산 전량에 대하여 재고자산폐기손실을 기업회계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시 교환수량을 제외한 부족한 수량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생각입니다.

추후 생산하여 교환될때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처리할려고합니다.

이방법이 타당한지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매출한 제품이 반품되어 들어올때 매출취소로 처리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여야 회계 및 법률적으로 올바른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품과 동시에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처럼 반품된 제품에 대해 처분손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반품은 되었으나 매출이 취소된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동일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는 반품된 제품이 법적으로 귀사소유의 자산이 아니게 되므로, 귀사의 임의대로 장부에 반영하고 폐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반품제품에 대해 폐기를 하려면 귀사 소유의 자산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 매출을 취소시킨후 반품제품에 대해 폐기처분을 하고, 추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때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