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경우 매출한 제품이 반품되어 들어올때 매출취소로 처리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여야 회계 및 법률적으로 올바른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품과 동시에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의견처럼 반품된 제품에 대해 처분손실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반품은 되었으나 매출이 취소된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동일제품으로 교환되지 않은 경우는 반품된 제품이 법적으로 귀사소유의 자산이 아니게 되므로, 귀사의 임의대로 장부에 반영하고 폐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반품제품에 대해 폐기를 하려면 귀사 소유의 자산이 되어야 하므로 우선 매출을 취소시킨후 반품제품에 대해 폐기처분을 하고, 추후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때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