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설비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4월)과 중도금(8월)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용량증설로 인해 다른 제품이 필요하여 기존 계약은 모두 취소를 하고 다시 용량증설에따른 새로운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로 발행해야하는지요?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과 8월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지 아니면 12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당초 공급된 재화가 환입된 경우라면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