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호룡 | 2011-12-21

안녕하세요!

저희는 특장차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개발품을 매출(판매)처리 해도 연구개발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질의사항 요점>
1. 판매처리후 연구개발세액공제가능여부?(회계상 제품매출이 아닌 잡이익 처리 예정)
2. 재료 매입증빙(세금계산서)을 별도 관리가 필요한지요?

-끝-
감사합니다.
답변
원재료, 견본품, 인건비 등 연구개발에 소요된 금액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구개발로 인한 결과물(완제품 아님)을 판매하더라도 제품매출이 아니라면 관련 결과물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료 매입증빙(세금계산서) 등 해당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