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 사업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고객이 휴대폰 교체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약금 부분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객입장에서 소득으로 보아 당사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불특정다수인에게 가입시 해약위약금 등을 지원한다고 공시한 후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해약위약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가입고객에게 해약위약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가입고객에게 해약위약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