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처분 티유브이슈드 | 2011-12-21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투 법인이고 국내에 다른 관계사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복사기를 구입했고 2010년 4월(공급가액 4,000,000 vat 400,000)
2011년 12월에 국내 다른 관계사에게 이 복사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이 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용하던 자산(복사기)를 관계사에 매각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며, 감가상각자산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 란에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