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목수 인건비의 원천징수 여부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1-12-21

당사에서는 조경공사시에 회사에서 직접 목수 2명을 불러
4일동안 작업을 하였고
일당 25만원과 16만원 총 A에게 백만원, B에게 6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기타소득등), 세율등 처리 방법을 문의합니다.
답변
조경공사시 인부에게 지급한 금액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일당 10만원을 공제하고 6%의 세율로 과세하면 되며,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