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0년 중에 신설법인으로 2011년 연말에 대표이사포함하여
전직원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2012년 7월부터는 퇴직연금의 의무화로
직원들의 퇴직금중간정산을 못하게 되는 바
직원들이 연금가입을 할 때
주주총회의사회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작성하고
대표이사도 2012년부터 새로 입사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1차년도)
같이 연금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직원의 중간정산은 문제 없으나 임원의 경우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중간정산후 다시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상 중간정산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