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경비의 안분 청구시 적격증빙은? 유닉슨산업 | 2008-05-30

당사는 거래처와 함께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그에 대해 1/n 하여 청구하려 합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대등을 계산한 근거로 거래처에 청구하려하는데, 거래처에 주어야 할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에 의한 각 영수증사본과 안분내역을 보내주어 당사 통장으로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가능하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 등은 출장일지 등을 통해 출장사실이 확인되면 법정증빙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아도 세무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상대방에 청구시 안분내역서정도이면 되며 세금계산서로 청구해도 무방함
따라서 귀사의 의견대로 사실관계에 의한 영수증 사본과 안분내역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