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가 및 입금일 넷스트리밍 | 2011-12-20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그럼 시가의 기준일은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이고 입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 시기는 행사 이후 익월 10일까지 맞죠 ?



답변
주식매수선택권행사시 시가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며 입금일에 대한 세무상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