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에 대한 소득세법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지요?
위와 관련하여 회사 정관을 변경해야된다고 들었스니다..
당법인은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의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변경해야디는 내용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 9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상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규정은 아직 국회통과되지 않았으며, 소득세법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는것이나 모든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계산방법등이 명시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 규정상 임원의 퇴직금 지급한도는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해야 손금인정되며, 초과시 손금불산입됩니다.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야 하며, 정관변경은 주총결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