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스톡옵션 종업원이란 넷스트리밍 | 2011-12-20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과세특례규정은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인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기 개정사항은 2007.1.1.이후 부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식매수선택원을 2006.12.31. 이전에 부여받은 경우에는 종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위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임원도 포함인가요 ?
답변
2006.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3,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거나 특수관계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⑧ 법 제15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0. 12. 29.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8. 2. 22. 개정)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