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연락 사무소 설립시 넷스트리밍 | 2011-12-20

해외 연락 사무소 설립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송금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송금 영수증 및 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구비하시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