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비 원천징수 질문 디비아이 | 2011-12-20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는 2012년부터 미국현지에 본사직원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은 내국인, 국내거주자이며 일년에 두 차례 정도는 국내를 드나들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급여는 본사에서 국내계좌로 지급됩니다. 이때
주거비나 렌트비 등은 회사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가능하면 법인카드를 통해
해당비용을 정산할 계획입니다만 식비나 잡비 등 카드결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하여 국내법인에서 직접 해외로 송금할 경우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직원입장에서 실제 체류비 명목의 금액인데 세금을
부과받는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올바른 처리 방법을 분의합니다.
답변
해외파견자의 해외거주 주거비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 거주에 따른 식비 등의 체류비용은 해당 파견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