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이태리 현지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태리 현지업체(A)에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A는 이태리 현지 세금문제를 이유로 A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홍콩의 B사 계좌로 입금요청을 한 바, 용역대금을 B사로 지급시 어떠한 문제가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B사로 지급함에 문제가 없다면 지급시 꼭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요.
답변
이태리 현지에서 현지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용역업체의 요구로 홍콩의 타사 계좌로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타계좌 지급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서, 송금명세서 및 타사 계좌송금합의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