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도로명주소 문의 | 2011-12-20

우리 연구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 된다는데 그럼 우리 연구원 사업자등록증도 의무적으로 개정 주소로 바꾸어야 할까요?
답변
부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장이전은 등록정정사유가 되나, 행정절차에 따른 주소체계의 변경은 정정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바 등록정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