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도가능증권 소비코 | 2011-12-20

안녕하세요.
당사 관계회사가 영업상 휴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사 지분(80% ,액면가5천원)중 일부을 회수코자 합니다.

1.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불균등회수가 될것같아요,관계사는 유상감자가 될것같은데요)

2.당사는 회계처리: 보통예금/ 매도가능증권

기타 검토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법인의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관계회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귀사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 없으며, 귀사의 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