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변경 삼성식품 | 2011-12-20


기존 경리 담당자가 퇴사하게 되어 갑작스럽게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회사구요. 주 40시간 근무 5일근무지 입니다.
이번에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함께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급여에 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경리 담당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했다고 하네요~
1. 이같이 연차수당을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문제 발생되지 않는지요?
2. 연차수당도 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분개방법 궁금합니다.
3. 기존에 계속 사용하던 계정과목이 있는데 한회계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담당자에 맞게금 새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결산후에 새로운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1. 일반적으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후 세무상으로 급여로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급여와 같이 반영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분개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로 반영하여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3. 계정과목은 사용은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거래내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가급적 연중에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