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반적으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로 반영하여 처리하는데, 연차수당을 회계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후 세무상으로 급여로 반영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급여와 같이 반영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분개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급여로 반영하여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3. 계정과목은 사용은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거래내역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가급적 연중에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