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가산세 문의 방주광학 | 2011-12-19

*매출/매입누락 및 매출취소에 대한 가산세 문의
[사례]
2011.05.01 매출누락 1000 부가세 100
2011.05.10 매입누락 2000 부가세 200
2011.06.01 매출취소 1500 부가세 150( 전자세금계산서신고분)

상기내용의 부가세가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되나요
(지연일수 90일 경우)

- 아 래 -
1. 매출합계표불성실 (1000+1500)*1%= 30
2. 매입합계표불성실 (2000)*1% = 20
3. 신고불성실 (150-100+200)*10% = 30
4. 납부불성실 (150-100-200)*3/10000*90 = 7
가산세 합계(30+20+30+7) = 87

추가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누락분에 대해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2011.6.1에 매출취소(공급재화가 환입된 경우 및 계약해제로 공급되지 않은 경우)는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당시 과세기간에 수정신고하면 되며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매입누락분은 거래사실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