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행업무시 기념품 구매 건 아이엠비씨 | 2011-12-19

당사가 주관사로 A업체의 컨퍼런스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 행사진행시 컨퍼런스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라고 하여
물품을 구매 하였는되요.
당사가 지급하는 기념품이 아니기에 접대비처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기념품 구매건도 다른 비용들과 똑같이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여도 회계사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대행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업비용이 원칙이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