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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적격증빙인정여부 제주은행 | 2011-12-19
신용카드 매출전표 역시 세금계산서등과 더불어 적격증빙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일부가 훼손되어 해당결제카드등의 정보가 누락된경우에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세금계산서처럼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하는 필수기재사항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도 따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아예 잃어버렸을 경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해당 거래건에 대한 내역을 출력하여 첨부하여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이경우 중복으로 증빙을 첨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거 같은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신용카드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나 신용카드거래정보를 보관하고 있어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