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래선중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소 라는 곳에 시험분석을 의뢰 하였습니다..
분석 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지만 거래처에서는 일반 영수증(도장찍임)을 발급하여 줬습니다..
간혹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래선이 있습니다. 이런한 경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것 인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면세 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거나, 또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로부터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