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성공사 할인건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12-19

기성공사를 청구한 후 일정시점안에 돈을 입금시 매출액의 얼마를 할인시켜줄때
매출할인으로서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야할지 판관비에 포함을 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인에 대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것과 판관비에 포함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
적용을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성공사 청구시 조기회수에 따른 대금의 할인은 매출할인으로 보아 매출차감대상에 해당합니다. 거래성격에 따라 매출할인, 판관비, 접대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나 임의로 선택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