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가 10억 토지(건물)을 50억으로 고가 매입하였을 경우
1.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2.일반 개인과의 거래
소득처분 및 문제점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없는 일반 개인에게 고가로 매입한 경우는 역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개인은 증여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업무관련성에 따라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