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매각대금 온지구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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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수관계자간 법인매각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를 연기하여 분할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방식이라면 문제되지 않지만 지급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경우 지연지급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지급시기 연기 및 분할지급이라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