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허가 부동산에대한 임대소득관련 삼송 | 2008-05-30

무허가 부동산(상가)이 있습니다., 당연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는 상태구요..

이번에 종합소득신고시 임대료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대상이 아닌건 아닌가요? 무허가인데..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안된 부동인임대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갈음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사업자등록은 안하고. 그져 소득신고는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소득세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무허가 건물이라도 귀사의 소유가 분명하다면,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하고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