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작성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07년 XX회사를 100% 지분을 출자하여 쟁점 회사를 인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쟁점회사와의 거래내역을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 매출 또는 매입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에서 출자한 자회사와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주하여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으로 원가를 집행하고 당사에서 취합하여 원가를 지분별로 배분하여 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출이 아닌 원가차감의 세금계산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 명세서에 어떤식으로 표현을 하여야 되는지요. 접대비 산출시 당사의 매출거래내역으로 신고할 경우 접대비 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매입, 매출 및 자본거래) 발생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수주로 각 지분비율로 각각 원가 및 소득 배분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일방이 취합하여 지분에 따라 원가차감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간 매입, 매출의 발생 아닌 지분별 차감거래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