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2512 일반.연구인려개발비 추가 질의 | 2011-12-16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선 42512 질의에서 부설연구소가 `10.12.16일부로 신고설립되고 등록된 직원들이 인사명령에 의거 `10.12.16일부로 일을 시작했고 `10.12.16~12.31일까지 발생한 급여를 계산하여 미지급비용을 설정하여 결산을 수행하였읍니다. 급여지급은 `10.12.16~`11.1.15일까지 계산된 급여를 `11.1.22일에 지급하고 연말정산에는 `11.1월 급여에 전액 포함하였읍니다.
만일 이경우라면 `10년도의 미지급급여를 발생주의에 의해 `10년도 인건비로 보아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발생주의에 의한다면 미지급성과급도 올해의 인건비로 봐야하지 않는지?
답변
증가발생액을 계산할 경우 48개월 미만인 경우 48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월수의 계산은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조특법시행령 제9조제6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므로 2010년에는 월수가 계산되지 않아, 환산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