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에 대한 소유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1주택에 대하여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월 650만원을 임대료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1. 공도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기 주택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은 없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1개의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