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말기 임대관련 한국신용카드결제 | 2011-12-16

당사의 영업정책 중에는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임대하여(임대자산처리) 일정량의 영업을 해오는 약정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단말기 1대 임대시(100원) 대리점은 1000의 영업을 할당량을 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 임대자산 100 / 단말기(재고자산) 100

그런데 단말기 1대 임대시(100원)을 50원을 받고 영업 할당량을 1000이 아니라 500으로 낮춰줄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임대자산 50 / 단말기 50
현 금 50 / 상품매출 50 이렇게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타계정대체로 처리하는데, 일정량의 영업을 해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일종의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상제공시는 판매촉진비로 반영하면 되며,
해당 재고자산을 영업을 조건으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는 매출로 반영하고 차액에 대해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영업조건으로 상품을 할인 판매
차) 현금 50 대) 상품매출 100
판매촉진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