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조정사항 문의 | 2011-12-16

안녕하세요.
결산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결산조정사항으로 해당하는 내용을 장부에 반영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에 반영한다는 것은
1. 회계처리시 : 감가상각비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2. 결산시 :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100]가 꼭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지요.

위의 회계처리 및 손익계산서가 일반적인 상태임을 알고 있으나,

출연연 회계기준 변경을 논의하고 있는 지금시점에서..
감가상각비를 출연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한다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듯 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1. 회계처리시 : 출연시설잉여금 100 / 감가상각누계액 100
2. 결산시 :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나타나지 않으며,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의 출연시설잉여금이 감소하게되며, 결산서 부속명세에는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회계처리시 차변 계정과목을 감가상각비(비용) 대신 출연시설잉여금(자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감가상각비만큼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의 경우 법인장부에 결산 반영되고, 손익계산서상 제조원가,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