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0년 12월16일부로 부설연구소가 신고설립되었고 실제 인건비는 2011년부터 지출되었다면 증가발생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2. 대법원의 판례(2009두 22454)의 원문을 입수할 수 없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심 2010서1900(2010.10.12)은 상기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증가발생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금은 제외되며,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판다됩니다. 하지만 미지급성과급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바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