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및 적용대상금액 | 2011-12-15

1.일반연구.인력개발비관련 `10.12.16일부로 부설 연구소를 신고.설립하여 실제 인건비는 `11.1월에 지급(`10년도에는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음)하였다면 직전년도에 비용이 발생한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해년도에 연평균발생액 초과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산 방법은?
2.만일 `10.12.16일부로 부설 연구소를 신고.설립하여 직전 4개년간 지출한 금액이 없고 당해년도에만 지출이 되었다면 그투자액 전부를 증액분으로 보아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법을 적용함(대법 2009두 22454, 20104.29)의 예규가 있고 적용할 수없다는 예규(법인-1285, 2009.11.17)가 있는데 어느것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3.일반연구.인력개발비관련 당해년도 인건비는 실제지급금액인지 아니면 당해발생비용 예를 들어 당해 성과금이지만 미지급한 금액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는 퇴직급여액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는 포함하는지?
답변
1. 2010년 12월16일부로 부설연구소가 신고설립되었고 실제 인건비는 2011년부터 지출되었다면 증가발생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2. 대법원의 판례(2009두 22454)의 원문을 입수할 수 없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심 2010서1900(2010.10.12)은 상기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초과발생액의 비교대상자체가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연평균발생액 기준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증가발생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닌 총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퇴직금은 제외되며,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판다됩니다. 하지만 미지급성과급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바 이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