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2-15

스위스 소재 업체의 we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장정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이 업체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해외송금 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천징수할 경우 세율에 지방소득세 포함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스위스 소재 업체의 we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장정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이용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스조세조약 제12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