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9월까지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를 잘못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듯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중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 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발급되고,
정정된 정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교부일을 12월(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날)로 해야하지?
재화의 공급이 4~9월이고 10건의 세금계산서를 12월로 다 정정해서 발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부가세의 의미에 약간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해당되므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번호만 수정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