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공장 간 재료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지점등기에 관해서 에이블씨앤씨 | 2008-05-30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본사와 2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진 제조업체입니다.
2개의 공장은 지점형식이고 각각 사업자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장입니다.
1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하는데 일부 제품은 다시 2공장으로 넘어가서 원재료개념으로 투입이 되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1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재료들이 2공장으로 이동되어서 제품생산에 투입이 되었을 경우 1공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에 보면 2이상의 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판매가 아니라 생산을 위해서 다른공장으로 반출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공장과 2공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가 8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5면 영리법인의 지점이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지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점등기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3팀-2201, 2005.12.02
2 이상의 과세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에서 원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지점의 경우도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