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입니다.
직원숙소 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인이 아닌 관리인의 계좌로 송금 하여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의 실명과 임차인에는 회사명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계약서 중간 쯤 특약사항을 넣어 관리인 이름과 계좌번호를 기재 하였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 관리인의 계좌로 지급 하였을 경우 추후에 관리인의 부주의로 인해 그 비용이 사라졌다면 임차인이 재 납부 해야 할 책임의 여부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계약서가 존재하고 거래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계약주체인 임대인이 아닌 관리인의 계좌로 송금해도 세무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거래사실 증빙 이외에 다른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송금된 금액에 대한 다툼의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