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관련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2-15

싱가포르 소재인 IMS라는 업체의 web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장정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중입니다. 이 업체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해외송금 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종류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ㆍ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로 외국법인의 축적된 노하우 또는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