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등록시 사업자 번호를 잘못 등록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1.04 ~ 09 월까지 10건의 세금계산서를 잘못된 사업자번호로 발급했습니다.
즉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잘못된 곳으로 1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를 한것입니다.
상대 거래처는 미처 인지 못한상태로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번호를 잘못 등록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잘못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