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나, 등기·등록을 수반하는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중과세 포함하여 8.4%(5년 경과는 6.8%)로 과세되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8.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되어 과세되며,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기타등기)의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취득과 관련된 경우 별도의 등록세는 없습니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취득세 및 등기사항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되며,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 취득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