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신축후 취득 및 등록 이감사 | 2011-12-14

안녕하십니까?
법인이 서울시내에 토지/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후 재 건축을 하였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여야 하는 바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1.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기일? 60일이내?
2. 취득세율은 원시취득으로 2.8% 입니까?
3. 과밀억제권역안이므로 중과해야 할텐데 그럼 합해서 총 몇퍼센트입니까?
4. 등록세는 현재 등록면허세로 바뀐 거 맞습니까?
5. 등록세 신고납부의무기일은?
6. 등록세율은 소유권보존으로 0.8% 입니까?
7. 등록세율은 중과가 없습니까?
8.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 그동안 증축중 2년여간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업무무관자산이지만 부가/법인세법과 달리
지방세법상에서의 취득,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취득세 신고납부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나, 등기·등록을 수반하는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 전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과밀억제권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의 경우는 중과세 포함하여 8.4%(5년 경과는 6.8%)로 과세되며,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8.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3. 취득과 관련된 등기, 등록의 경우 취득세로 통합되어 과세되며, 취득과 관련없는 등기․등록(기타등기)의 경우 등록세와 면허세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취득과 관련된 경우 별도의 등록세는 없습니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취득세 및 등기사항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되며, 개정 지방세법의 취득세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1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중 취득세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