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주)대승정밀 | 2011-12-14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 :30,000 부가세 3,000
작성일 11년 2월 6일
발급일 3월 11일
전송일 3월11일

상기건에 대한 지연수취 가산세를 현시점(11년 12월 14일)에 납부하려 합니다.
2기확정 신고시 가산세에 1%만 계산해서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가산세를 추가해서 납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분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귀사 질의의 경우 가산세만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