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한국경영자총협회 | 2011-12-14

협회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던 차량을 매각코자 합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그냥 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하여야 합니까?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세액을 납부해야하는지요
구입한지 3년이 초과된 차량입니다.
답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