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 온지구 | 2011-12-14

과거 귀속 법인세신고분에 대해서
추가자진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결정되어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처리시 법인세등과 잡손실로 하면 되는지요?
답변
과거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추가자진납부세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당기의 법인세등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되며, 가산세 등은 영업외손실(잡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